(참고사진) 《10대원칙》 위반은 곧 정치범임을 의미한다. 사진은 평양시 교외에 있는 삼등 형무소 외경. 2009년 8월 촬영 아시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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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강령인 《10대원칙》은 어떻게 북한 국민의 정신과 행동을 옥죄는가? 평양에서 교육 부문 기관에 근무하던 탈북자, 림철 씨가 보고한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면 상급조직에서 《10대원칙》 책자를 준다. 당원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노동자와 사회단체 구성원이 《10대원칙》 책자를 가지게 된다. 북한에서 거의 모든 성인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 사회단체에 소속된다. 즉, 유아나 의무교육 세대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10대원칙》의 책자를 갖게 되는 것이다.

《10대원칙》은 1974년 4월 제정된 이후, 사실상 조선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을 초월하는 최상위 행동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뺀 누구라도 《10대원칙》을 소홀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만일 《10대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간주된 자는 사회・신체적으로 권력에 의해 말살당할 위기에 직면한다. 일설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약 20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한다. 그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10대원칙》을 위반했다고 간주된 사람들이라고 추측된다.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과 같은 의미이다.

《10대원칙》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간주되면 처형되는 것도 드물지 않다. 북한에서는 형법보다 《10대원칙》에 의해 처형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의 방대한 수를 고려하면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북한에서 생활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이러한 공포의 존재를 전제로, 북한에서는 의무 교육을 마친 모든 사람에게 《10대원칙》 암기는 의무이다. 특히 조선노동당 입당 심사에서는 《10대원칙》을 정확하게 외우는지가 매우 중시된다. 입당을 희망하는 자는 여러 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10대원칙》의 다양한 조항에 대해 질문받는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입당이 보류된다. 답변 도중에 말문이 막히거나, 설령 긴장 때문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으로 간주된다.

당원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단체 단위에서도 《10대원칙 암송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덧붙여 《10대원칙》이 발표된 1974년 당시 북한의 분위기를 아는 탈북자(재일조선인 출신으로서 현재는 일본 거주)는 이렇게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