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급률은 25%, 도청도 한계

휴대전화의 빠른 보급과 함께 확대된 것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다. 방식은 단순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이나 쌀을 대가로 휴대폰을 등록시킨다.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휴대폰 구입부터 체신소(전화국)에 등록까지 맡아서 하는, '거간꾼'으로 불리는 암거래 업자도 각지에 생겨났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지 모른다.

"'대포폰'을 사용한 각성제 매매, 중국과 밀수, 기타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위국(비밀경찰)이 나서서 직접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협력자는 설명한다.

북한에서는 '통화는 도청된다'라는 것이 상식이기에 당국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으로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포폰'의 횡행에 의해 북한 국내에서 '통신의 자유'가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대포폰'끼리 정치 비판을 하거나 김정은을 험담해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사태가 된 것이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바로 체신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즉시 보위국에 통보되게 되었다고 한다. 분실 후에는 즉시 사용정지 처리된다"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또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체신소가 바로 등록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은 거리 검문소에서 주민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저장한 사진을 확인하거나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휴대전화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생겨나던 자그마한 '통신의 자유'도 풍전등화와 마찬가지다. (강지원)

※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