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옥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이동통신등록신청서(구입신청서)
최경옥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이동통신등록신청서(구입신청서). 신청일시, 신청자 서명란, SIM카드 번호(전화번호), IMEI번호(전화기 고유번호), 가입 일시, 허가자의 서명란 등이 보인다. 각주에는 ‘보안일군, 검찰일군들은 담당보위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고 적혀있다. 2011년 11월 양강도에서 촬영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I. 급속히 보급되는 휴대전화(2)
이시마루 지로/이진수

휴대전화의 입수방법
먼저 휴대전화(손전화)를 입수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혜산시에 사는 취재협력자인 최경옥씨와 평양에 사는 구광호기자의 조사결과를 종합했으나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수도와 조중국경도시의 조건 차이일까, 평양에서의 보급이 압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일까. 현재 상태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1)구입신청
최경옥씨는 "신청용지를 입수하는 것부터 돈이 든다. '체신관리국' 혹은 '전신전화국'에서 직원에게 중국돈 100위안(한화 약 17,000원)을 내고 입수한다.

휴대전화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300위안이 필요했다, 당간부 등은 무료로 신청용지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체신관리국'과 '전신전화국'은 모두 혜산시의 행정위원회 아래에 소속되고 있다. 지불을 중국돈으로 하고 꽤 비싼 것으로 볼 때, 이는 공무원에게 바치는 뇌물 성격의 '수수료'일 가능성이 높다.

평양의 구광호 기자는 신청용지 입수에 돈이 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평양의 각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취급하는 곳은 체신소다. 체신소 내부에 연줄이 없으면 신청서 입수가 어렵다"는 말로 미루어보아 평양에서도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덧붙여 두 사람 모두 신청용지를 입수해 사진을 제공해 주었다. 양식은 동일했다. (사진참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 경찰과 관공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경옥 씨에 따르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는 근무처(기업소나 기관)의 승인 도장을 받은 후, 관할의 보안서(경찰)의 도장과 담당 보안원(경찰관)의 서명을 받는다.

'부양(직장이 없는 주부)'의 경우는 신청서에 근무처 대신 동사무장(동사무소의 장)의 도장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구광호기자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외국인과 '부양'인 사람은 휴대전화 구입신청을 할 수 없다('부양'의 경우 지방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평양에서만 불가능한 이유가 없으므로 구 기자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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