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고 문

교통질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않은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것은 사회의 정치적안정을 철처히 보장하고 나라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기업소,단체 일군들과 공민들은 교통질서를 세우고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나라와 인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지장을 주는 해독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는 온 나라에 교통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모든 단위 일군들과 운전수들은 차운행질서와 리용질서, 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모든 운전수들은
차의 달림길질서와 속도,주차 및 정차질서,조명등켜는 질서와 나팔울리는 질서, 먼거리운행질서, 짐싣는 질서, 교통도덕을
엄격히 지키라.
-화물자동차에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태우거나 련결차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태우지 못하게된 륜전기재들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행위,뻐스에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 등록하지 않은 차를 몰고 다니거나 음주운전, 고속운전,걷기운동의 날인 일요일과 차운행이 금지된 도로로 운행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모든 운전수들은 세거리,네거리들에서 교통자동등불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모든 단위 일군들과 운전수들은 자동차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모든 운전수들은 자동차자검자수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를 몰고 다니거나 승인없이 경보기,색등과
같은 신호장치를 달고 다니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이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였을 때에는 엄중성 정도에 따라 벌금,차운행중지,운전자격정지,강급,박탈,차억류,몰수 등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며 해당기관들에서는 몰수된 승용차와 소형뻐스의 편제를 없앤다.
2.모든 공민들은 걸어다니는 질서와 자전거타는 질서를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키라.
-모든 공민들은 건늠길이 아닌 차길로 건너다니거나 걸음길이 따로없는 도로에서 길복판으로 다니는 행위, 고속도로로
걸어다니는 행위,차길에 나와 노는 행위, 도시도로에서 손수레, 우마차를 망탕 끌거나 몰고 다니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모든 공민들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규정과 어긋나게 짐을 싣고 다니는 행위, 술, 맥주를 마시고
타고 다니는 등 자전거타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이를 어긴 공민과 위반자가 많은 단위에 벌금을 물리고 엄중한 경우에는 자전거,손수레,우마차를 몰수하며 피해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에게도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3.모든 단위들에서 교통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처히 세우라.
-모든 기관,기업소,단체 책임일군들은 자기 단위 리익과 사업의 중요성만 내세우는 현상을 철처히 없애고 나라의 교통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기 위한 국가적 조치와 법질서에 복종시켜 자기 단위,자기 사업을 조직진행하라.
-해당 단위들은 차길과 자전거길,걸음길,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대로 건설하거나 설치하여 책임적으로 정상보수관리하는
사업을 비롯한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철처히 세우라.
-승인없이 도로에 인입선을 내거나 도로를 막고 파헤치며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파괴하는 행위, 도로에서 모임,훈련,경기
같은것을 조직 하는 행위, 도로에 낟알,물건을 펴놓거나 쌓아놓는 행위, 도로와 그 주변에서 짐승을 방목하는것을 비롯하여
차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승인없이 도로와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파괴시킨 단위들은 이 포고가 발포된 때로부터 10일안으로 원상복구하라.
-모든 단위들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양과 장악통제를 강화하고 검차 및 출발전 안전지령주는 사업을 제도화하며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를 몰게 하거나 운전면허종류와 급수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몰게 하지 말라.
이를 어기거나 법질서에 어긋난다는것을 알면서도 망탕 지시하여 교통질서위반행위들이 나타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해당 단위 책임자와 보호자,차에 같이 탔던 책임있는자들도 법적으로 처벌한다.
4.모든 단위 일군들과 운전수, 공민들은 교통질서유지사업과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단속통제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라.
-교통단속에 불응하며 단속사업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행위를 하는자는 현장에서 체포하며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5.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숨기고있는자들은 자백하라.
이 포고발포 후 1 개월안으로 자백한자는 관대히 처리한다.
6 이 포고는 모든 기관,기업소, 단체<무력,군수,특수단위 포함>와 공민들에게 포함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
주체102 (2013)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