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미사일발사 소동에 따라 준전시태세를 선언한 북한 정권은 긴급하게 지원병을 모집했다
(참고사진)2006년 8월, 미사일발사 소동에 따라 준전시태세를 선언한 북한 정권은 긴급하게 지원병을 모집했다. 사진은 신병 송별 행사에 동원된 청진시의 주민들. 촬영 리준 (아시아프레스)

 

북한 당국이 징병에 어려움을 겪자, 이미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까지 징집을 나섰지만 입대 대상자들의 기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정리: 백창룡)

◇'아내 있어 군대 못 간다'는 말에 범죄자 취급
지난 7월 8일, 북한 함경북도의 국경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는 아시아프레스와 통화에서, 현재 '사회초모생' (일반사회에 나온 징병 대상자)에 대한 신병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군대에 나가기 싫어 뇌물을 주고 빠지는 실태가 지역 당 위원회에까지 보고돼 문제가 엄중해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 00군에 24살 난 청년이 초모 대상에 걸렸는데, 군 동원부장(징병 담당 기관 간부)과의 면접에서 '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 못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00지역 당 위원회까지 보고돼 문제가 복잡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이 청년이 근무하는 직장 책임자(사장에 해당)와 조직 책임자(북한의 모든 기관 및 기업엔 반드시 정치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책임자), 그리고 청년의 부모가 매일같이 당 위원회에 불려 간다. 그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의 모병제도는 의무병역으로,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화 함으로써 만 17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체검사 불합격자를 제외하고 모두 군대에 가도록 조치했다. 형법 83조(2004년 개정형법)에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을 정도로 징병 회피는 엄중한 범죄로 다루어진다.

북한군의 징병 절차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징집 대상자가 되어 지역 군 징병기관에 자동 등록된다. 17세 입대 전까지 매년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졸업을 하면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해 각급 행정 단위에 위치한 군사동원부로부터 '입대 통지서'를 받아 입대한다.

북한의 중학생들은 만 14세가 되면 소년단에서 청년동맹이라는 정치조직에 의무 가입된다. 동시에 '붉은청년근위대'라는 민간 군사단체에도 소속된다. 이때부터 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매년 군사 훈련에 참가해 사격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의무 병역제에도 예외가 있는데, 예능과 체육에서 재능을 인정 받아 졸업 후 예체능단체로의 입단이 확정된 자, 혹은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인정 받아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자들은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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