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공포된 국방위원회 포고, 교통질서 문란에 위기감 느낀 듯

적재함에 사람을 가득 실은 군용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가득 실은 군용 트럭. 장사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차에 태운 것이다. 타이어 및 부품 조달을 위한 군대의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촬영 2008년 8월 평양시 교외)

지난 2월 4일, 북한 국방위원회 및 인민보안부(경찰청에 해당) 명의로 포고문이 발표됐다. 제목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질서와 바다출입질서를 어기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2월 초에 촬영했다. 포고문은 서두에서 '해당 기관이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나라의 교통질서와 해양출입질서가 심히 문란해지고 나라와 인민재산에 피해를 주는 엄중한 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포 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질서와 바다출입질서를
어기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나라의 교통질서와 바다운영질서를 엄격히 지키는 것은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법 치안 일군들은 운전수, 종업원, 주민들에 대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나라의 교통질서와 바다 출입질서가 심히 문란해지고 나라와 인민재산에 피해를 주는 엄중한 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방해하는 엄중한 해독행위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는 적들을 도와주는 리적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는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문란해진 나라의 교통질서와 바다출입질서를 결정적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1)모든 일군들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질서를 어기였을 때에는 그 누구의 차든 회수하며 운전수는 물론 책임있는 일군도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교통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라.

1. 자기단위 일군들과 운전수 종업원. 주민들을 교통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과 통제를 품들여 조직진행하라.
2. 운전자격이 없거나 면허운전자격급수를 소유하지 못한자 에게 운전기재를 몰게 하는 행위.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을 운영하게 하는 행위 등 교통질서에 어굿나는 행위를 하지말라.
3. 자기 단위를 특수화 하면서 자유운행. 제한된 도로로 운행을 조직하거나 운행하겠다고 해당기관에 망탕 제기하는 등 교통질서를 세우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말라.
4. 차길과 자전거길. 건늠길 표식등 도로표식안전설비들을 규정대로 건설 또는 설치하고 정상보수 관리를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라.
이를 어기였거나 묵인 조정하며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철직해임시키며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2) 모든 운전수들은 야간에 가로등이 있는 평양시에서 자동차의 원거리등을 켜고 다니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수도지역안에서의 야간에 원거리 등을 켜고 운행하는 자동차들은 어느기관에 소속되여있던 누구의 차든 누가탔던 관계없이 무조건 회수한다.

3) 모든 운전자들은 평양시의 세거리 네거리에서 푸른신호등이 꺼지고 붉은신호등이 켜지면 저지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규정을 어긴 자동차들은 어느기관의 소속되어 있는 누구의 차던 관계없이 무조건 회수한다.

4) 모든 운전수들은 자동차 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음주 또는 고속운전행위, 승인없이 차에 표식(바퀴 포함)을 붙이거나 창가림을 하는 행위. 가짜번호를 단 차를 몰고다니는 행위 교통신호와 갈림길 질서를 어기는 행위 등 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말라.

운행하지 못하게 된 도로로 망탕 운행하는 행위. 차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면서 사고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등 차운행 질서를 어겨 교통의 복잡성을 조성시키지말라. 이런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속에 관계없이 차를 무조건 회수하며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차로 사람을 죽이고 도주한 자는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엄하게 처벌한다.

5) 모든 주민들은 교통질서와 자전거 타는 질서를 어기거나 차의 안전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건늠길이 아닌 차길로 건너다니는 행위. 달리는 차를 막아서거나 매달리는 행위. 술 또는 맥주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 통행이 금지된 도로로 다니는 행위. 도로와 도로사이로 금지된 동력 이용하여 자동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를 하지말라.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자전거를 몰수하며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도 법적으로 처벌한다.

2. 바다 출입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1).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경계해상. 어로금지계선에 비법적으로 침입하여 물고기이잡이를 하는 행위를 하지말라.

공해해상. 어로금지해상과 국경해상. 어로금지계선을 의도적으로 침입한 배들은 몰수하며 이런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소. 단체를 해산하고 당사자는 물론 비법행위를 조직하고 보장해준 자도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2) 비법적인 바다 출입과 생산활동을 절대로 하지말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비법적으로 수산단위를 조직 운영하거나 개인배를 기관에 형식상 등록하는 행위. 비법적으로 로력을 모집하여 바다에 출입하는 행위. 여러곳에 선박을 두고 생산활동을 하는 행위. 양식장과 어장을 망탕 분활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말라.

-개인, 가족. 친적끼리 배를 만들거나 비법적으로 팔고 사며 정박장이 아닌것에 세워놓고 이용하는 행위. 선박검열초소의 검열을 받지 않고 바다에 나가는 행위를 하지말라.

3,바다출입문건과 전자위치추적기계(GPS. 대화기. 해도)를 비롯한 항해기재와 구명정. 구명조끼 등 사고방지기재가 없이 바다에 나가는 행위를 하지말라.

4,배의 입항기일을 지키지 않아 해상통행관리에 복잡성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말라. 이런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배를 압류 몰수하고 엄중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해산하며 책임자는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3) 바다에서 범죄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1, 해안. 해상에서 다른 단위의 어구. 자재. 수산물을 강도하거나 빼앗기. 집단폭행을 하는 행위를 하지말라.

2, 해상에서 밀수. 밀매 행위를 비롯한 범죄 및 위법행위를 하지말라. 이런 행위들을 하였거나 묵인 조정. 공모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소. 단체를 해산하고 배를 몰수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며 엄중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책임자들을 형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한다.

3. 모든 일군들과 운전수. 종업원. 주민들은 교통질서와 해상질서를 세우는 사업과 사고조사에 관섭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걸고드는 행위. 단속에 불응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이런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직무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4. 감독통제 기관 일군들은 물질. 안면관계에 말려들어 교통질서와 해상질서위반행위들을 무원칙하게 비호하거나 묵인. 조장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말라.

5. 모든 공민들은 높은 정치적.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교통질서와 해상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리하게 살피며 해당 기관에 즉시 신고하라. 신고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신고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한자는 더 엄하게 처벌한다.

6.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행위 해상에서 폭행. 강도행위를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켜였거나 생산물과 어구자재를 빼앗는 행위를 한자들은 이 포고가 공개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자백하라. 포고가 공개가 된 1개월 안으로 자백한 자는 관대히 처리한다.

7.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역. 특수단위 포함)와 공민들에게 적용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
주체104 (2015) 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