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카메라가 급증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압록강을 향해 조종 카메라가 월경을 24시간 경계하고 있었다. 2002년 8월 길림성 장백현에서 이시마루 지로 촬영

 

난민, 월경자, 망명자

그러면 이렇게 북한에서 중국에 월경 해 온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자기 의지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경자', 북한에서 생활을 포기하고 중국과 3국에서 생활하길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 난민'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영어의 'refugee'는 난민, 망명자로 번역된다. 일본이 82년에 가맹국이 된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 (난민조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때문에 외국에 피해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현실에는 이 정의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난민'이 매일 생겨나고 있다. 난민의 정의는 현실에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시시각각 변해 왔다.

경제적 이유, 재해에 의해 국외로 나온 사람은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75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피해 국외에 있는 자, 아프리카 각지의 기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타국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각국에 보호, 원조를 호소했다.

2002년 1월 단계에서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UNHCR)이 보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1,978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조약 난민 이외의 사람은 773만 명에 이른다.

전투를 피해 이동(전쟁 피난민)이나 국내의 다른 장소에 피난하거나 (국내 피난민) 국외에 나온 사람이 귀환하는 경우(귀환민)도 보호, 원조의 대상이 된다. 난민 조약이라는 잣대로는 잴 수 없는 '이동을 강요당하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난민으로서 원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중국과 제 3국으로 탈출해 온 사람은 대부분 자유와 식량을 찾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 모국을 떠난 사람들이다.

학자, 지식인 속에서도 이런 북한인들을 '경제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경제 난민'의 개념은 난민 조약상에서도UNHCR 현장에서의 활동상에서도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인도차이나에서 보트피플(boat people)이 대량 유출된 80년대, 난민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안에 섞여 있는 것을 야유해 '경제 난민'으로 표기한 일본 언론의 조어인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출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불법이민', '밀입국자'로 해야 한다. 하지만 굶주림에서 도망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식량의 확보는 인간 생존의 근본적 문제이므로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떠나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의 추구인 것이다. '경제난민'이라는 표현은 더 오해를 살, 잘못된 규정 방식이다.

난민 조약 33조에는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나라에 돌아가면 박해가 기다리는 사람은 난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중국에 월경해 온 북한인들은 후술 하겠지만, 북한에 송환되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하다. 또 북한 정권이 식량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귀환하면 생명의 위기에도 노출될 수 있다. 분명히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