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가정 주부나 노인, 질병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성인은 당국이 배치한 곳에 출근해야 한다. 질병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는 사람은 '무직자' 또는 '직장이탈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단속은 그동안 안전국(경찰)이 담당해 왔지만, 최근에는 인민위원회(지방정부)가 관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함경북도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3월 초 새로운 출근 관리의 실태에 관해 전했다. (홍마리 / 강지원)
◆총을 휴대한 경찰의 결근자 단속에 반발이 컸다
출근 관리 관할이 경찰에서 노동국이로 이관한 사정에 관해 취재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지금까지 결근자에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병이나 가정 사정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3일 계속되면 출근 거부자로 간주해 직장에서 안전국에 통보했습니다. 총을 든 안전국 기동대가 (자택 등을) 찾아다니며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체포 영장도 없었지요. 나이 어린 안전원(경찰관)이 마치 가축을 끌고 가듯 사람을 데려가니 항의와 비판이 많았습니다. 직장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탄광이나 건설 현장, 농촌으로 보내 노동을 시켰습니다.
――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인민위원회 노동국이 컴퓨터로 출퇴근을 관리합니다. 무단 결근이 3일 계속되면, 자동적으로 당국이 보내려는 장소(인원이 부족한 직장)에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과거 경찰에 의한 강압적 수단에 대한)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시에 (당국이)체계적으로 출근을 관리하려고 하니, 모두 안 걸리도록 조심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