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12일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 (조선중앙통신에서 인용)

(참고사진)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법정의 모습. 2013년 12월 노동신문에서 인용

 

인권유린이 심각한 북한에서도 형사재판에는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올해 여름 형기를 마치고 교화소(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을 만나 취재한 결과, 자신의 재판에 변호인은 있었지만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었다고 한다. (강지원)

이 출소자는 북한 북부지역의 주민으로 2년 전 경제관련 죄를 범해 구속 기소되어 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올해 여름에 만기 출소했다.

체포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출소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보안서에 체포되어 예심을 받았다. 보통 예심기간은 2~3개월이고 길어지면 6개월까지 심문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안서는 재판 전에 내가 자백한 조서와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

그렇다면 법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판사와 검사 모두 5명이 참가했다. 여기에 증인과 변호인도 있었다. 하지만 방청인은 없고, 가족도 참가시키지 않았다. 또 (다른) 재판에 회부됐던 사람을 여러 명 모아 놓고 한 번에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재판관이) 내가 자백한 내용만 읽어주고 '공화국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2년의 교화형에 처한다'고 판결한 것이 전부다. 변호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다" 앞서 언급한 출소자가 증언한 재판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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