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평안남도 삼등 교화소 2009년 8월 김동철 촬영(아시아프레스)
(참고사진) 평안남도 삼등 교화소 2009년 8월 김동철 촬영(아시아프레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정하고 방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변호인의 실태는 '법정에 나와 앉아 있는' 형식일 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은 없다.

판결을 받은 뒤 교도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출소자는. "재판이 끝나고 2일 정도 후에 교화소의 계호원과 보안원 2명의 호송아래 다른 수형자 3명과 00교화소로 압송됐는데, 호송차는 없고 열차나 써비차(돈을 받고 짐칸에 사람을 태워 나르는 개인 운영의 차)를 타고 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