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수첩을 넘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남성. 평양시 중심부의 모란봉구역에서 2011년 6월 촬영 구광호

북한에서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누가 대화의 주인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사태에 화가 난 당국이 마침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11월 중순 북한에 사는 취재 협력자가 전했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협력자에 따르면 10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시작된 것은 철저한 11대의 원칙이다. 북한에서는 지방을 커버하는 '강성넷'과 평양 중심의 '고려링크', 2개의 전화망이 있다. 상용(商用)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2, 3개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1 1대 원칙이 철저해졌다. "추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어도 수속이 귀찮아졌기 때문에 좀처럼 승인 받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대포폰'의 근절이다. 북한이 이동통신을 본격 도입한 것은 2008 12월이다. 이후 급속히 가입자가 늘었다. 현재 사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휴대전화 보급률은 25%, 도청도 한계

휴대전화의 빠른 보급과 함께 확대된 것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다. 방식은 단순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이나 쌀을 대가로 휴대폰을 등록시킨다.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휴대폰 구입부터 체신소(전화국)에 등록까지 맡아서 하는, '거간꾼'으로 불리는 암거래 업자도 각지에 생겨났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지 모른다.

"'대포폰'을 사용한 각성제 매매, 중국과 밀수, 기타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위국(비밀경찰)이 나서서 직접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협력자는 설명한다.

북한에서는 '통화는 도청된다'라는 것이 상식이기에 당국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으로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포폰'의 횡행에 의해 북한 국내에서 '통신의 자유'가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대포폰'끼리 정치 비판을 하거나 김정은을 험담해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사태가 된 것이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바로 체신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즉시 보위국에 통보되게 되었다고 한다. 분실 후에는 즉시 사용정지 처리된다"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또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체신소가 바로 등록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은 거리 검문소에서 주민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저장한 사진을 확인하거나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휴대전화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생겨나던 자그마한 '통신의 자유'도 풍전등화와 마찬가지다. (강지원)

※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