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검문에서 눈을 번뜩이며 단속하는 경찰관. 2011년 1월 평안남도 촬영 김동철 (아시아프레스)

북한 당국이 사회질서 위반이나 경미한 불법행위로 구금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단속과 처벌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김정은 정권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세우며 검거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식사 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유로 보인다. 7월 말 함경북도 취재협력자가 전했다. (강지원)

◆ 사람이 넘쳐나는 구류 시설

"교화소(교도소)와 '노동단련대' 등의 구류 시설은 전부 수용 초과다. 특히 '노동단련대'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올해 1월 노동당대회가 개최된 후,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과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때문에 경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생활고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집을 팔고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나 배급도 급여도 나오지 않아 직장 출근을 거부한 사람 등은 검거된 뒤 석방돼도 먹고 살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노동단련대 :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당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자, 경미한 죄를 저지른 자를 사법 절차 없이 수용해 1년 이하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단기 강제 노동 캠프'. 전국 시군의 안전서(경찰)가 관리한다.

◆ 경제 불황으로 구류자를 먹일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왜 구류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협력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체포해도 먹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안전국(경찰)에서는 검거해도 구류하지 않고, 노동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에 맡겨서 '교양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단속도 완화됐다"

재정난 때문에 국가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인민 통제의 핵심인 수용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단련대'는 건설 현장 등에 파견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할당량을 부과해 일을 시켰는데, 파견지 건설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구류자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강제노동 시간도 짧아지고 내용도 일반 주민을 노동봉사에 동원하는 정도로 가벼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이 중범죄로 간주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엄격한 것은 한국드라마 등의 외국 영상 및 선전물과 관련된 범죄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보거나 소지하거나 한 것만으로 교화(징역) 5년, 유포시킨 경우는 최고 사형이다.

"한국 영상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없다. 뇌물을 받고 죄를 눈감아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살인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다룬다"라고, 협력자는 말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