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붙어 있던 경찰의 포고문. 중국과의 국경 하천에 접근하는 자는 총격한다는 내용. 2020년 8월 말, 사진 아시아프레스

◆ 유출 문서는 사진 전송이 주류

2020년 1월, 김정은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사람 왕래는 거의 끊겼다. 경비가 강화돼 중국 국경에서의 밀수도 거의 근절됐다. 물리적으로 문서가 종이의 형태로 중국에 반출되는 건 불가능해졌다.

아시아프레스를 포함해 최근 공개된 내부문서는 북한 국내에서 촬영돼 메일로 전송된 것밖에 없을 것이다.

※ 북한 정부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밀법〉을 제정해 문서의 관리 보관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그 제2조에서 "기밀대상은 중요성에 따라 '절대비밀', '비밀', '기관 내에 한함"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