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당 조치'를 받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구체적인 개인 정보(문건이라고 불린다)에 기록되는데 본인은 물론 그 아이들의 문건에도 '부모가 출당 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녀가 사회인이 되어도 취업과 출세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럼 이러한 당원에 대한 규율 강화의 목적은 무엇일까? 선대인 김정일 시대를 되돌아보자.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는 논문에서 수령이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이고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내놓음으로써 이 당의 유일 후계자인 자신만이 이 당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조선 노동당 규약에서는 '조선 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다 "라는 구절이 등장했다. 또 이 10월 10일에 새롭게 교부되는 당원증에는 김일성 씨의 초상화 이외에 김정일의 초상화가 새롭게 게재된다고 한다. 이것은 선대의 김정일 씨가 한 것처럼 "유일한 후계인 김정은만이 당 조직을 움직인다"는 의미로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할아버지 김일성에 더해 아버지 김정일도 신(神)으로 받들어 올리고 자신도 유일한 집권자로 하는 거대한 '유사 종교 조직'같은 노동당을 조종한다는 것이다.

당원들에 대한 징벌을 꾀하는 것은 김정은의 3대 세습통치를 담당하는 핵심 집단인 당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세습 정권에 복종시킬 목적인 것이다.
※6월부터 7월에 걸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북한 사회의 최고의 '법'이 개정된 것도 같은 목적이다.

참고 기사 <북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 강요 목적으로 전 주민에 '반성문'제출하게 해 다만, 이 사업 (징벌 조치)의 정확한 집행에 대해서는 미지수인데 그것은 현재도 북한의 경제 상황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정대로 조직 생활을 소홀히 하는 당원을 모두 징벌하게 되면 그 인원은 상당할 것이다.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는 당원들도 먹고사는 것은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만큼 당조직 규율은 많이 약화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이번의 처벌 조치는 상징적인 즉 본보기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다. 또 '출당 조치'를 면제받으려고 뇌물이 난무하는 사태가 성행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