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류포시키는 적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당원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자료. 발행처는 ‘조선로동당 출판사(2005년)’ ‘불순녹화물’ 밀매 및 유포에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리준 입수)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류포시키는 적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당원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자료. 발행처는 ‘조선로동당 출판사(2005년)’
‘불순녹화물’ 밀매 및 유포에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리준 입수)

 

'불순선전물' 단속에 대한 포고문 나와
9월 중순, 북한 각지의 취재 협력자로부터 거의 일제히 '불순선전물'을 단속하기 위한 '포고문'이 나붙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왔다. 앞서 말한 B씨는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고문 하달을 위해 인민반회의가 열리고, 보안서(경찰서) 사람이 와서 '과거에 나쁜 것을 본 사람은 자수하라'라고 통보했다"

우리 취재팀은B씨에게 '포고문'의 입수를 의뢰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사진기를 갖고 있지 않아, 실제 포고문을 베껴 쓴 뒤, 며칠 후 전화로 전문을 읽어 주었다. '포고문'은 철도의 역 구내, 거리의 게시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눈에 띠는 곳에 붙여진다. 이상하게도, 배포된 '포고문'의 공포일은 2004년 12월 25일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B씨는 "10년 전의 '포고문'이 다시 내려온 것은 우리 인민의 경각성이 와해 된 것으로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이다'라고 보안원이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양강도에 배포된 '포고문'도 공포 날짜가 2004년으로 내용도 마찬가지었다고 다른 취재 협력자도 전해왔는데, B씨가 구두로 전해온 '포고문'과 같은 것이었다.

공포한 기관명은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로 되어있지만, 2004년 당시에는 내각 산하의 '보안성'이었으므로, 다시 공포일에 맞춰 기관 이름만은 현재의 '보안부'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포고문'에 있는 '불순 출판선전물'이란, 요컨데 한국의 책, 잡지, 전단, 비디오 등이다. 또한 각지의 현장에서 적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USB메모리이다.

일부러 10년 전의 '포고문'을 다시 하달한 것은 한국의 영상물에 대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전국의 통제에 나섰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8월 초 단속이 시작되었을 당시, 김정은 정권은 그것을 '음란 비디오'단속으로 축소시켜 착수할 방침이었던 것은 아닐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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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9월에 재공포한 포고문. 그 후, 각지에서 '불순녹화물' 관련한 총살형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포 고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오늘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승승장구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으며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되고 돈에 환장이 된 일부 불순한 자들과 적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밀려들어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전체인민이 사회주의결사 수호정신과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치사상진지를 허물어버리려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을 각성있게 대하여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벌려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위임에 따라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자.
2.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고나 듣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3. 불순출판선전물을 유포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4.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자들의 범죄사실을 감 춰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5.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자는 모두 자백하라
6. 감독통제기관 일군들은 물질, 정실, 앞면관계에 말려들어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는 자들을 비호 두둔하거나 눈감아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7. 법기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행위를 조사 취급하는데 대하여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하면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라
8. 모든 공민들은 높은 정치적 계급안목을 가지고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자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해당기관에 즉시 신고하라
9. 이 포고를 어긴자는 직위 소속에 관계없이 가차없이 체포, 취급하여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처벌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 추방하며 위법행위에 이용된 수단들을 몰수한다. 10. 이 포고는 모든 기관, 무역, 군수, 특수기관(특수기관포함)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다 적용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
주체93(2004)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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