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처럼 밭을 간다’는 80넘은 노인(우측). 2013년 6월 한 지방의 산 속에서 촬영 민들레(아시아프레스)
‘소처럼 밭을 간다’는 80넘은 노인(우측). 2013년 6월 한 지방의 산 속에서 촬영 민들레(아시아프레스)

 

북한 헌법 제72조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대한 무상치료와 사회보험에 의한 연로자보호 정책이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일 뿐 지방도시에서 양로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엔 일정한 근속노동년한을 가진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들에게는 모두 월임금의 60~70%의 연로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만 ‘국정가격’이 사라진 현재의 북한에선 국가 지급의 연로연금은 의미가 없다.

규정에 따르면 연로연금은 약 500원에서 1500원으로 볼 수 있는데, 2016년 7월 현재 북한에서 백미1kg의 가격은 4000~5000원 정도다. 한달 연금으로 쌀 100~300그램밖에 살 수 없다.

생활난으로 자식이 부모의 부양을 포기하고 당국도 책임지지 못하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은 시장과 거리에서 장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 노인처럼 노숙자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산에서 모은 풀을 땔감으로 팔기 위해 행상하는 노인.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촬영 민들레(아시아프레스)
산에서 모은 풀을 땔감으로 팔기 위해 행상하는 노인.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촬영 민들레(아시아프레스)

◆늙은 몸으로 육체노동과 장사로 돈 벌어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 할머니 한 분이 산에서 모은 땔감을 메고 걸어간다. 자신의 체격보다 2~3배나 많은 양이다. 촬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할머니도 돈을 벌기 위해 산에서 땔감을 모아 팔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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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보여주는 봐와 같이 현실은 북한의 선전과 달리 노인을 위한 복지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은 부모의 부양을 거부하고, 국가도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많은 노인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국가는 노동능력을 잃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은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봐주게 되어 있다.

<북한사진보고: 버림받는 노인들> 기사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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