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평안남도에서 2009년 12월에 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포고. 사형까지 언급됐다. 촬영 김동철 기자

<북한내부> 경제 통제 강화한다는 '포고' 나와... 물자와 외화 유통 강력 단속(1) 중국 위안과 미국 달러 사용하면 무조건 몰수

김정은 정권은 8월 초순, 물자의 유통을 국가의 통제·관리 아래에서만 할 것과 외화 사용을 엄금하는 내용의 포고를 발표했다. 위반한 자는 정상이 엄중할 경우 사형, 종신 교화(징역)에 처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순 양강도에 사는 여러 취재협력자가 전해왔다. (강지원)

◆ 주요 표적은 돈주

포고는 사회안전성(경찰청에 해당) 명의로 나왔고, 제목은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물자거래를 하거나 외화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할데 대하여"라고 한다.

포고문은 공공장소에 게시됐는데, 뜯어가거나 사진으로 찍는 자를 경계했는지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나붙었다. 인민반회의에 당국자가 와서 내용을 설명했고,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유선방송인 '3방송'에서도 거듭 포고 내용을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작은 장사를 하는 서민도 단속을 당하지만, 주요 표적은 사업 규모가 큰 '돈주(신흥부유층)'라고 생각한다"

라고 협력자 중 한 명은 말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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