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나면 벌금 1000만 원 또는 교화형
산에서 화전민으로 산다는 것은 주민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일지라도, 국가에서 보면 직장과 조직에서 이탈하는 행위다. 혜산시 노동당위원회는 '화전민'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5월 16일에는 여성동맹 강습과 생활총화에서 생활이 힘들다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을 함부로 개간하거나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면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을 일으키면 벌금 1000만 원, 심각한 경우 교화형(징역)에 처한다고 통지했다.
각 조직에서도 조직생활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장악·통제하라는 당위원회의 지시가 전해졌다. 여성동맹에서는 5명이 한 조가 돼 조직생활에서 빠지는 사람 없이 상호 감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여성동맹 : 주로 직장에 적이 없는 주부로 구성되는 조직.
※ 조직생활 : 북한의 모든 주민은 직장과 여성조직, 청년조직 등에 소속돼 노동당에 의한 일상적 통제를 받고 있다.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 1000만 원 : 한화 약 26만 원(5월 22일 환율 기준). 국영기업 일반 노동자 월급이 3만 5천~5만 원 정도이므로, 약 20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이다.
◆ "산에 간다"라고 굳이 편지 남기는 이유
혜산은 중국과의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우고 직장에도 나오지 않으면 탈북 의혹이 생긴다. 탈북은 정치 문제로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산에 들어가기 전에 편지를 두고 간다고 한다.
"○○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4세대가 산에 갔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집단 탈북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백암 방면의 산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의심받지 않도록, 산에 들어갈 때는 '살기 힘들어서 산에 간다'라고 편지를 써놓고 집을 비운 뒤, 한 달에 한두 번씩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당국은 화전민 단속을 위해 산속까지 순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단속해도 잡히는 건 노인뿐이다. 젊은 사람들은 몸을 숨겼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오두막에서 생활한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시내로)데리고 돌아가도 굶어죽을뿐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북한내부>산나물 먹고 모녀 중독사 농촌에서는 길에 쓰러진 사람도... 인플레이션에 '보릿고개'로 취약층 굶주림 확대 당국은 자력갱생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