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탈북한 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가족과 접촉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벽지나 탄광으로 추방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행위는 "사회주의 정신을 좀먹는 행위"로 간주한다며 일반 주민에게 밀고를 장려하고 있어, 의심을 산 사람들이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의 취재협력자가 4월 하순 전해왔다. (홍마리 / 강지원)
◆한국의 두 딸에게 송금 받다 발각돼 탄광으로 추방
2023년 말,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적이며 같은 민족도,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전격 선언했다. 이후 한국과의 정보, 물건, 돈의 유출입에 대해 예전보다 더욱 철저한 차단책이 추진돼 왔다. 또한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에서는 헌법에서 '남북통일' 개념 자체가 삭제됐는데, 그 무렵부터 '남(南)과 통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의 한 군의 농장원인 취재협력자는, 주위에서 들은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탈북해서 한국에 있는 두 딸이 보내준 돈으로 차와 오토바이를 사서 식량장사까지 해서 잘 살던 일가족이 탄광으로 추방됐다고 들었다.
그 엄마는 약이나 연료 장사를 하면서 건설사업에까지 돈을 대 고리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비사회주의적 행위다'라고 신고당해 조사를 받고 본보기로 추방됐다고 한다. 내가 있는 농장에도 5월에 추방자가 온다고 한다"
◆송금으로 부유한 생활하다 추방자로 전락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의 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정점을 찍어 매년 2000명을 넘었다. 한국 정착 후 중국-북한을 잇는 불법 '지하은행'을 통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는 사람도 급증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외화를 받아 과거와는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일반 주민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탈북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엄격한 감시 대상이 돼, 한국에서 송금을 받은 사실이 발각돼면 공개 장소에서 혹독하게 비판받은 뒤 벽지나 탄광으로 추방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