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협동농장원 세대

한국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총 인구의 37%이다.(2008년) 식량확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농장에서 수확 후의 분배.
ⅱ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
ⅲ 마당, 비농지 등에서 자가 재배.
ⅳ 농장의 수확물을 훔쳐 은닉한 것.

농민은, 직업적으로는 북한 사회에서 최하층의 대우를 받고 있다. '우선배급대상'에 대한 식량 공급자로, 과도한 징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식량 생산자이면서도 식량 사정이 나쁘다. 분배는 간단하게 말하면 수확 후 국가에 규정분을 거둔 후의 농민의 몫이지만, 2013년까지 '분배 제로'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국가의 영농자재(농기구, 비료, 농약, 비닐 등)의 공급이 나쁘기 때문에 농장원이 자기 부담으로 시장에서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2014년부터 협동농장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 '분조 관리제, 포전 담당제'를 골자로 한 영농 방식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언급하고 싶다.

정권에 의한 식량 확보

'우선배급대상'에 대한 배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식량을 조달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협동농장의 생산에서의 상납분.
2 각 기업소나 기관이 경작하는 논밭 생산분.
3 군이나 경찰 등 권력 기관이 보유한 '부업지'로 불리는 논밭 생산분.
4 수입.
5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바라는 것은, 1~4에 의한 '우선배급대상'에 공급할 식량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배급대상'에 공급되는 식량은 '국가 보유 식량'이다. 반대로 시장 등에서 팔리는 식량은 '민간 보유 식량'이다. 전자는 싼 국정 가격으로 배급되고, 후자는 시장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민간 보유 식량'을 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산자인 농민이 수탈의 표적이 돼 왔다. 북한 정부가 자주 언급하는 '식량 문제 해결'은 '국가 보유 식량'의 부족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계속)

※북한의 인구는 약 2498.5만 명(2013년 UN경제사회국 인구부)이라는 추정치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90년대 아사자 발생을 숨기기 위해 북한 당국이 과대신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

※참고: 2012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139,276달러(전년 대비+10.9%)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종 구금 시설에서 수용자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도 상당한 양이라고 생각된다. 실례로 평안남도 증산 교화소의 경우 보안부(경찰)가 관할하고 있으며 수용자 7,000명(추정)이 농사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생산물은 보안원의 배급에 들어가거나 시장에 판매되기도 한다. (북한내부로부터의 통신, 림진강 일본어판 제4호 '탈북난민은 북한 송환 후 어떻게 취급되는가' 2010년 3월)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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